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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1 2019노613
변호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우리 형사법에서는 공적 영역에서의 유상 중개 및 알선을 금지하고 있고, 중개대리상의 영업활동의 자유도 공적 영역에서는 제한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는 형법상 알선수뢰죄와는 달리 ‘부정한 청탁’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담당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친분관계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피고인과 주식회사 D가 체결한 영업위탁계약은 피고인이 관공서의 구매담당 공무원을 직접 접촉하여 납품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납품대금의 10~25%에 달하는 거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는 전형적인 전문브로커 계약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알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인이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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