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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4 2019노2426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E와 체결한 영업위탁계약에 따라 LED 조명 납품계약체결과 관련한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을 뿐, 이를 넘어 공무원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인맥 등을 이용하여 납품계약을 성사시켜 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로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LED 제작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LED 납품계약을 알선하여 수주하게 되면 공사금액의 10~25%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 관급공사 브로커이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위 계약에 따라 F 발주 LED 조명등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E가 위 수요기관에 LED 조명 자재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알선한 후 같은 날 E로부터 648,600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25,099,826원을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관련 법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일반인이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바40 전원재판부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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