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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2.22 2017고단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5. 18:00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논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등록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1 항과 같이 운전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F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앞문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 창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서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현장기록 사진,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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