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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7.25 2018고단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20:15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 천리에 있는 중앙 교 남단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 동리에 있는 거 창 농협 대동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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