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동물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5. 00:50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집에서, 위 C이 그곳 마당에서 기르던 진돗개가 피고인을 보고 짖으며 피고인의 오른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쇠파이프( 총 길이 약 1m) 로 위 진돗개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위 진돗개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및 타박상 등을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1. 5. 00:53 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노래 연습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 창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진돗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 거부의 점),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8조 제 2 항 제 1호( 동물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