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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8.08 2018고단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3.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22.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4. 26.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후 재판 계속 중인 2017. 4. 10. 창원 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11. 18. 18:50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 147에 있는 거 창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 140에 있는 세진 그릇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기록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본청 결 격 조회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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