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된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3. 29.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97.7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0. 3. 29.부터 2012. 3. 28.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위 임대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묵시적으로 이를 갱신해오다가 2015. 2. 20.과 같은 해
3. 24. 같은 해
4. 2.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만료를 통보하면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3. 2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권리금을 보호하지 않을 목적에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계약 만료 시 권리금 및 시설비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고 기재하고,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적법하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5. 2.경부터 고의로 월 차임 입금계좌를 폐쇄하는 등 일체의 월 차임 수령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차임연체를 유도하였다.
이는 원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에 정한 임대인의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해 피고가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