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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8 2016가단874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임대료 7,2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9. 17.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6.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바, 원고는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에 의하여 법적으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게 되어 있는데, 피고가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38,000,000원(이 사건 부동산의 전 임차인인 C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조항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임차인인 원고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인 피고에게 주선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영업시설ㆍ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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