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14 2016가단1221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군포시 C건물 1층 104호(이하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기간 2010. 10. 8.부터 2015. 10.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곳에서 영업하였다.
임대인인 피고는 2015년 6월, 8월, 10월 원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한편, 원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상가를 무조건 명도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위배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원고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손해배상을 구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원고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