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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7 2015가단53493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8. 17.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C 지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기간 5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2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단 2013. 2. 17.부터 2015. 8. 16.까지는 310만 원), 용도는 커피숍, 의류매장, 갤러리, 게스트 하우스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카페 및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할 때 임대인인 피고에게 시설비, 권리금 기타 어떤 명목을 불문하고 금전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자568호로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는데, 화해조항에서도 원고가 피고에게 시설비, 필요비, 유익비, 권리금 등을 일체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임대차계약이 2015. 8. 16. 기간만료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원고의 딸 D은 2015. 7. 22. 피고의 딸 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게스트 하우스 예약손님들 때문에 10월 말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E은 2015. 7. 31. 이를 승낙하여 D에게 10월 말까지 영업을 하고 2015. 11. 14. 건물을 인도해 주면 된다고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5. 8. 12. 갑자기 피고에게 신규임차인을 찾아보겠으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주소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었다.

D도 E에게 2015. 8. 12. 같은 취지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E은 계약서상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조항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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