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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1085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2018. 7.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4. 서울 강동구 C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와 위 건물 1층과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30,000,000원, 월 차임 3,8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5. 15.부터 2014. 5. 15.까지로 약정하였으며, 이 사건 상가에서 ‘D’라는 상호로 축산식품마트 영업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5. 15.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피고는 2015. 12. 10.경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며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원고의 갱신요구로 임대차기간은 2017. 5. 15.까지 연장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권리금 회수를 위하여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겠으니 원하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30. 원고에게 원하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알려주지 않겠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니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할 때 권리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상가 주변의 현재 권리금 시세는 25,000,000원에서 40,000,000원이며,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원하는 임대차조건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원하는 임대차조건도 제시하지 않아 원고가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없도록 하여 원고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권리금 상당의 손해 25,000,000원과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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