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54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2 세, 여) 과 법적으로 혼인한 지 50년이 된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01. 28. 06:30 경 서울 마포구 D 건물 B 동 301호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가 큰 집에 제사를 지내러 가지 않는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 길이 약 22cm) 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 야, 이 씨발 년 아. 너는 오늘 내 손에 죽었다.
이 씨발 년 아. 너 오늘 잘 때 너 목을 따 버리겠다” 라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