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1 2018고합1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 트럭 기사이고, 2005. 3. 20. 피해자 B과 혼인신고한 배우자로서 2017. 10. 12. 경 협의 이혼 신청이 접수되어 이혼절차를 진행 중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9. 13. 11:0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기세, 도시가스, 금융권 대출 이자 등으로 독촉을 받자 피해자 명의 계좌로 피고인이 입금해 둔 돈 중 11만원 상당을 사용하여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개 같은 년, 씨발 년, 좆같은 년, 내 돈 얼마 훔쳤어, 당장 내 돈 찾아 와 씨발 년 아 너 오늘 돈 못 찾아 놓으면 너 씨 발년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등의 말을 10여분 동안 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9. 13. 23:4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서 아들인 D과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로 끌고 간 후 ‘ 돈 내 놔 라 도둑년 아, 개 같은 년, 씨발 년’ 이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7. 9. 14. 00:1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적으로 벗겨 피해자가 ‘ 하지 마라’ 고 말하며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면서 ‘ 모가지 따 버린다.

’ 고 말하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9. 29. 11:2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귀가한 후 피해자와 같이 있던 이웃 여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