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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15 2016고단139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2. 4. 18: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원룸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 여, 41세) 가 차용금을 빨리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내보이며 “ 야 이 씨발 년 아. 니는 오늘 죽었다.

왜 가게를 빨리 처분하지 않느냐.

”라고 난폭한 어조로 말하며 겁을 주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4. 29. 14:26 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폰으로 “야 이 씨발 년 아 너 한번 죽어 바라”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9. 03:4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협박 문자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첨부) 와 첨부된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및 판결 문 사본 첨부) 와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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