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31. 02:00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C이 피고인 일행의 추가 주문을 받고 술을 가져오자 피해자가 술을 가져오지 말라는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야! 너 나 무시하냐
내가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지 이런 씨 발, 사장 불러와. 너 이리로 안 오냐
”라고 소리지르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을 들이밀며 “ 씨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싸가지 없는 년! 가만 안두겠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C을 협박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 F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촬영을 그만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 찍어, 그니까 이 씨발 년 아 찍어, 계속 찍어, 이 씨발 년 아, 미친년 아”, “ 너 이 동네에서 마주치지 말 아라, 진짜 죽여 버릴 라니 까. ”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