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23 2017고정7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19:20 경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이용하여 하나로 도로 방면에서 부송동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피해자 E( 여, 65세) 가 1 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2 차로 쪽으로 치우쳐 좌회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을 쫓아가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너 오늘 죽어 봐, 차 안 세워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차량 쪽으로 급하게 핸들을 꺾고 신호 대기 중인 피해차량 옆에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 너 오늘 죽어 봐, 잘 걸렸다, 가만두는 가 봐라” 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