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① 원고 A에게 63,969,760원, ② 원고 B에게 31,984,880원, ③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G 소유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 1) 서울 성동구 F 전 975평은 G의 소유였는데, 그 중 204평이 1966.경부터 1971. 2. 11.까지 사이에 포락되어 한강의 유수지가 되었다. 2)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부 개정된 「하천법」이 1971. 7. 20. 시행되면서 위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3조에 따라 위 204평이 한강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가 되었고, G은 위 204평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그 후 1977. 2.경까지 사이에 잠실지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위 204평이 성토되고 이를 제내지(堤內地)로 하는 제방(한강방수제)이 축조되었으나, 위 204평이 1971. 7. 20.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G이 그 소유권을 상실한 이상 그 후에 발생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G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다시 위 204평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카1072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두1823 판결 등 참조)}. ◆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게기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하천의 유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과 당해 토지에 있어서의 초목생무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천의 유수가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대홍수 기타 이상한 천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구역 제3조(하천의 귀속)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
3) G이 1972. 3. 31. 사망하였고, ① 호주상속인인 장남 원고 E(상속분 3/7), ② 차남 원고 A(상속분 2/7), ③ 장녀 원고 B(상속분 1/7), ④ 처 원고 D(상속분 1/7 이 서울 성동구 F 전 975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