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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1 2015다213933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 후단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시행인가 전에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주택건설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제4항 제1호, 제8항, 구 도시계획법(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계획법’이라 한다) 제83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업지구 안에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은 주택건설사업의 완료통지를 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이러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으면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이 있은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국토계획법 부칙(2002. 2. 4.) 제12조 및 제15조에 의하면,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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