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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0.21 2016가단8907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8.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대출 및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 피고는 2012. 2. 1. C에게 122,000,000원을 이자율 연 7.99%로 정하여 대출(이하 ‘제1 대출’이라 한다

)하였고, D은 같은 날 C의 피고에 대한 제1 대출금채무를 180,700,000원을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D은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자기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E 대 121.6㎡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근저당권설정자 D, 피담보채무의 범위 포괄근담보, 채권최고액 158,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2. 2. 1. 접수 제7087호로 채권최고액 158,6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12. 2. 1. C에게 62,500,000원을 이자율 연 7.99%로 정하여 대출(이하 ‘제2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D은 같은 날 C의 피고에 대한 제2 대출금채무를 81,250,000원을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D은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자기 소유의 서울 종로구 F 제2층 제201호(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근저당권설정자 D, 피담보채무의 범위 포괄근담보, 채권최고액 81,25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2. 2. 1. 접수 제4914호로 채권최고액 81,250,000원의 근저당권 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하고, 제1 근저당권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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