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설정 및 상속관계 (1)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애초 ‘주식회사 부산상호신용금고’이었다가 2002. 3. 19.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고, 다시 2010. 9. 29.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은 1997. 6. 19.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D, 피담보채무의 범위 포괄근담보 채무자가 부산저축은행에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 증서대출, 신용계 및 신용부금거래 기타의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보증채무,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이자채무, 지연배상금채무,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할 제비용, 보험료 등의 부대채무,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 , 채권최고액 2,6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614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2) 부산저축은행은 2001. 11. 2. C 및 E와 E가 D의 위 근저당설정계약상 채무자 지위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인수 및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9596호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3) 부산저축은행은 2001. 11. 2. C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E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959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4)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06. 12. 6. E와 원고에게 각 3/5, 2/5 공유지분으로 상속되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