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1 2017고정1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19:00 경 고양 시 덕양구 C 마당의 평상에서, 피고인과 D이 싸우는 것을 피해자 E(58 세, 여) 이 말리자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3회 정도 밀어 쳐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전 완부 척골 간부 골절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