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05 2018고단9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7. 4. 23:00 경 인천 남동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 인 피해자 C( 여, 42세 ; 공동 피고인이었으나 공소 취소에 따른 공소 기각결정) 가 피고인이 전처와 통화한 것을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죽비( 대나무로 만든 방망이) 로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완부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 내가 너를 죽일 꺼다.
너를 죽일 수 있다.
내가 사람을 60명도 더 죽였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