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3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07: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대산읍 충의로에 있는 명지 초등학교 앞 사거리 편도 2 차로 도로를 명지 초등학교 쪽에서 화곡 리 쪽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화곡리 쪽에서 대산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 던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 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46세 )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 완부 요,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합의, 종합보험 가입,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