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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9 2016고단31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04:00 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8 세) 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 완부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11)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목록 2, 10)

1. 진단서( 목록 4)

1. 사진( 목록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초범,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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