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1 세) 과 군대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23:32 경 대전 중구 D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후 집에 귀가하려는 자신에게 피해자가 술에 취해 “ 가자, 왜 안가, 여기는 군대가 아니잖아,
좆 같으면 다이 까 던가” 라며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1대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전 완부 척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1. 각 진단서, 응급실 초기평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 전과 없고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