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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86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 믹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9. 22. 11:30 경 화성시 D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그 앞 편도 4 차로 도로로 나오던 중, 공사현장 출입하는 차량을 통제 및 안내하는 피해자 E(73 세) 이 우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하도록 수신호를 하였으나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피해자가 수신호를 보내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위 콘크리트 믹스 트럭 운전석 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그대로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팔을 위 트럭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 완부 요골 및 척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우측 전 완부 및 상완 부 압궤 손상, 요골 동맥 손상 등 상해를 가하고, 우측 상지의 영구 절단 장애가 남는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 기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각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우측 상지의 영구 절단 장해가 남는 중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대,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제 2호에서 규정한 신체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5. 14. 이 법원에 합의 서가 제출되었고 이에 의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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