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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8가합59016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0,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묵시적 갱신 1) 원고는 2012. 9. 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5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2. 11. 6.부터 2014. 11. 5.까지 2년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10. 18. 위 임대차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2. 11. 6.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를 개시하였다. 2) 원고는 2014. 9.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에 관한 재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55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4. 11. 6.부터 2016. 11. 5.까지 2년으로 정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 모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을 통지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에 의하여 임대차기간을 2016. 11. 6.부터 2018. 11. 5.까지 2년으로 하여 묵시적 갱신되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 및 주택임차권등기 1 원고는 2018. 6. 28. 피고에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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