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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7.22 2020가단248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0.부터 2020. 1.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12. 피고와, 피고로부터 주거용 건물인 전북 순창군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빌라’)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16.부터 2014. 3.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차임은 없음.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빌라를 계속하여 사용하다가 2019. 2. 1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으며, 위 해지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지 통지’). 라.

원고는 2019. 8. 19. 이 사건 빌라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속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이 사건 해지 통지로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5. 11.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제2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와 같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2년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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