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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2. 01. 선고 2006누4518 판결
기업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주주의 주식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제목

기업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주주의 주식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대상인지 여부

요지

소외 회사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거나, 감면신청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대금으로 소외 회사의 부채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주시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세 감면)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3. 11. 18. 원고 손○○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1,717,439,24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03. 12. 1. 원고 손△△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920,872,53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03. 12. 3. 원고 손□□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613,269,410원의 부과처분 중 8,984,2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1.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3면 제4행, 제6면 제1행, 제8면 제20행의 각○○지방국세청장은'과 제3면 제4행, 제6면 제1행, 제8면 제20행의 각 '2001. 2. 12.부터'사이에 '원고들에 대한 위 결정이 기준시가에 의한 오류결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를 각 삽입", "나. 제5면 제3, 4행, 제8면 제1행, 제10면 제10행의 각시정요구를 받고서는'을 '고충민원이 그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새로운 증빙이나 거증자료가 없는 한 처리대상이 될 수 없고, 위 원고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재조사결과를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빙 또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원고에 대한 위 2001. 5. 15.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니 이를 시정하라는 요구를 받고서는'으로 각 변경",다. 제5, 6면, 제8면의 각 ⑶항과 ⑷항 사이에 아래 ⑷항을 각 추가하고, 제6, 7, 8면, 제8, 9, 10면의 각 ⑷, ⑸, ⑹, ⑺, ⑻항을 각 ⑸, ⑹, ⑺, ⑻, ⑼항으로 변경

'⑷ △△세무서장은 양도주식에 대한 전산자료가 파생되었다는 이유로 2000. 10.경 위 원고에 대하여 조사기간을 2000. 11. 13.부터 2000. 12. 12.까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기결정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2000. 12. 12. 조사를 종결한 다음 납부세액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2000. 12. 15. 위 원고에 대하여 양도차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미달로 재결정하였다.'

라. 제12면 제2행의 다음 행에 아래 '⑶'항을 추가

'⑶ 원고 손○○, 손△△는 1999. 6. 18. 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로부터, 원고 손□□는 같은 달 22.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로부터 각 과세미달되었다는 양도소득세 결정통지를 받았고, 원고 손△△, 손□□는 2000. 12. 15. ○○세무서장의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액에 대한 실지 조사 결과 납부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미달로 재결정통지를 받았음에도 ○○지방국세청에서 2001. 2.경 특별한 사유 없이 원고들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여 그 조사결과에 따라 2001. 5. 15. 위 각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며,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 손○○, 손△△가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하고 원고 손□□는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결과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와 주식청약서 등을 재조사하여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라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에 따라 원고 손○○에 대하여는 2002. 2. 21., 원고 손△△, 손□□에 대하여는 각 2001. 12. 13. 각 ○○세무서장에 의하여 위 각 2001. 5. 15.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감사원의 감사 후 시정요구에 따라 다시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하여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이 되었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금지,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마. 제12면 제4행부터 제16면 제12행까지를 '별지 기재와 같다'로 고치고 별지를 추가

바. 제17면 제4 내지 7행의 '한편 원고들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6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은 적은 없는 사실'을 '한편 소외 회사의 ○○○○은행에 대한 산업시설대출자금 7,470,351,093원이 1998. 10. 2. 상환되었고, 그 무렵 원고들 명의의 계좌에서 26,8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사실'로 변경

사. 제17면 제10행의 '㈎'와 같은 행의 '일반적으로'사이에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그 다음 행에 위 '일반적으로' 이하 제18면 제20행까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

아. 제18면 제21행부터 제19면 제9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

'㈏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한편, 1998. 2. 24. 신설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의 규정은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돕기 위하여 주주 등이 소유재산을 매각하여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 주주 등이 매각한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로서 법인의 주주 등이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9. 12. 31.까지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위 법인이 규정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소외 회사의 ○○○○은행에 대한 산업시설대출자금 7,470,351,093원이 1998. 10. 2. 상환되었고 그 무렵 원고들 명의의 계좌에서 26,8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소외 회사가 금융기관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거나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소외 회사에 증여하였다거나 또는 소외 회사가 위 규정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소외 회사의 부채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자. 제19면 제9행의 다음 행에 아래 '㈐'항을 추가

'㈐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 3 소정의 '조사'라 함은 세무공무원이 필요한 자료의 취득수집을 위하여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에 따라 질문을 하고, 관계서류, 장부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 질문검사권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세무조사'라고 불리는데,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세무행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위 조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대응한 납세자의 권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세무공무원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의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조사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및 그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 3에 열거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를 뜻한다(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 2)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지방국세청의 조사 및 감사원의 감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서는 1999. 6. 18., △△세무서는 같은 달 22.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실의 조사 확인 및 과세에 필요한 직접 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에는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들이 신고한 내용을 검토하여 과세미달되었다는 결정을 한 것이고, 양도주식에 대한 전산자료가 파생되었다는 이유로 2000. 10.경 △△세무서가 실시한 조사 역시 기결정자료를 활용하여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위와 같은 실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방국세청에서 조세채무를 확정하기 위하여 2001. 2. 12.부터 2001. 2. 28.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가 비로소 최초의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감사원의 감사는 원고들이 아닌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대하여 실시된 것으로서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행하는 질문검사권 즉 세무조사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지방국세청의 조사 및 감사원의 감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은, △△세무서장에 의하여 위 2001. 5. 15.자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는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재경정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재경정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및 그 시행령 제63조의 3에 열거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로서 중복조사금지 원칙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재경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하므로 살피건대, 과세관청은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등), 과세관청이 비과세결정이나 감면결정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고 다시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관계법령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2. 제1호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 취득가액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나. 가목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94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170조 (질문·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 원천징수의무자3. 납세조합4. 지급조서제출의무자5.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6.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7. 제1호에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제165조 (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법 제9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동목에서 준용하고 있는 가목의 규정중 "3월"은 각각 "1월"로 한다)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의 각호의 1(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②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X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

제40조의6 (주식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제40조의4 제1항 제1호의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등(이하 이 절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자산(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중 증여금액(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1. 당해 법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부채(이하 "금융기관부채"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계획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에 따라 주주등이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자산의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할 것3. 당해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증여받은 날(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에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자구계획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승인한 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의 범위,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 도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승인등에 관한 사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세법등과의 관계) ①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제1절, 제3장제2절·제3절 및 제5절, 제5장제1절·제2절제45조의2, 제6장제51조(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환급에 한한다)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81조의3 (중복조사의 금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없다.

제81조의4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의2 (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3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4 및 법 제81조의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제63조의3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의 범위) 법 제81조의4 및 법 제81조의7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말한다. 1. 범칙사건의 조사2.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조사

3. 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사

제13조 (명령사항위반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9.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의 종류와 수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3. 신주의 인수방법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제252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회사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정관2.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3.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4.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이 한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5. 검사의 보고에 관한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 등본6.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서의 등본7.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사록8.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끝.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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