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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25 2018나22052
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2013. 5. 30.자 임시총회 관련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3. 5.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9. 법률 제10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버섯류 생산 및 판매, 집단복합영농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0. 8. 17.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서, 설립 당시 조합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총 8명(이하 ‘기존 조합원’이라고 한다)이었는데, 기존 조합원의 지분과 지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름 지분(단위 : 좌) 직위 L 2,500 감사 M 2,500 대표이사 N 2,500 이사 원고 2,500 이사 O 5,000 이사 P 5,000 이사 Q 5,000 이사 R 5,000 이사

나. 피고의 임시총회 및 이사회 등 1) 2012. 5. 15.자 임시총회 피고의 2012. 5. 15.자 임시총회 의사록에는 기존 조합원 8명이 출석하여 S의 조합원 가입을 승인하고, R이 이사직을 사임하며, S과 K을 이사로 각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2013. 4. 15.자 임시총회 및 이사회 가) 피고의 2013. 4. 15.자 임시총회 의사록에는 피고의 조합원 9명 중 N, P를 제외한 7명(M, 원고, O, Q, K, S, L)이 출석하여, Q, S, N, P가 이사직을, L가 감사직을 각 사임함에 따라 L를 이사로, Q, S을 각 감사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의 2013. 4. 15.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피고의 이사 5명이 출석하여 K을 대표이사로 선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2013. 5. 30.자 임시총회 가) 피고의 2013. 5. 30.자 임시총회 의사록에는 피고의 조합원 9명(K, L, M, 원고, O, S, Q, T, U)이 출석하였고, S이 감사직을 사임하고, S을 이사로 선출하며, C, D, E, F, I, J에 대해 조합원 가입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의 2013. 5. 30.자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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