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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25 2015가합11065
조합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고, 원고 C는 피고의 조합원이자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이며, 원고 A, B는 피고의 조합원이자 이사이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2009. 2. 9.자 임시총회 의사록에는 조합원 5명(원고들, E, I) 중 4명이 출석하여 당시 피고 대표이사인 원고 C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더 이상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어 사임을 승인하는 의안과 당시 피고의 감사이었던 E를 대표이사로 선출하는 의안을 결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의 2009. 3. 28.자 정기총회 회의록에는 조합원 5명 중 4명이 출석하여 대표이사 E를 제외한 이사진 전원이 사임하는 의안과 5~8명의 신입조합원을 추가 영입하는 의안을 결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의 2010. 3. 30.자 임시총회 의사록에는 E 및 신입조합원 6명 등 7명이 출석하여 정관을 일부 변경하는 의안, 대표이사 원고 C, 이사 원고 B 및 원고 A을 각 해임하는 의안, E를 이사 겸 대표이사로, F, G를 각 이사로, H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의안을 결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들은 2009. 2. 9.자 임시총회, 2009. 3. 28.자 정기총회 및 2010. 3. 30.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각 총회’라고 한다

)의 소집통지를 받지도 못하였고 위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총회에서의 결의(이하 ‘이 사건 각 총회결의’라고 한다

)는 부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신입조합원을 추가 영입하는 의안을 결의한 2009. 3. 28.자 정기총회결의가 부존재하는 이상 201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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