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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08 2016가합100914
이사지위부존재확인등
주문

1. D, E, F, G, H, I에게 피고의 이사로서의 지위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0. 10. 26. 설립된 의료법인이고, 원고들과 J은 피고의 설립발기인으로 위 설립일에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31.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이사는 원고들과 K, J, L 5명이었고, 위 이사회에는 J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 4명이 출석하였다.

위 이사회에서 K과 L이 이사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M, N, O, P가 이사로 선임되었다.

다. 2013. 8. 14.자로 피고의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는데, 위 이사회 의사록에는 피고의 이사회가 2013. 8. 14. 개최되었고, 피고의 이사 7명(원고들, J, M, N, O, P) 중 원고 A과 M, N, O, P 5명이 출석하여 Q, R, S을 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이사회를 ‘이 사건 제1 이사회’라고 하고, 위 이사회에서 위 Q 등을 선임한 결의를 ‘이 사건 제1 이사회 결의’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4. 2. 26.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이사회에는 원고들, M, P, Q, R, S 7명이 피고의 이사로 출석하여 전원의 찬성으로 N, O을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위 이사회를 ‘이 사건 제2 이사회’라고 하고, 위 이사회 결의를 ‘이 사건 제2 이사회 결의’라고 한다). 마.

피고는 2015. 6. 15.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이사회에는 M, P, Q, R, S 5명이 이사로 출석하였고, T, D, E, F, G, H 6명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위 이사회를 ‘이 사건 제3 이사회’라고 하고, 위 이사회 결의를 ‘이 사건 제3 이사회 결의’라고 한다). 한편 M, P, Q, R, S 5명은 위 이사회에서 이사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15. 9. 22.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이사회에서 I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위 이사회를 ‘이 사건 제4 이사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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