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2016. 5. 18.자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C, D, 원고, E을, 감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 9. 15.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1) 2014. 9. 15.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이를 ‘2014. 9. 15.자 임시주주총회’라 하고, 이하 같은 방식으로 개최일자를 특정하여 피고의 임시주주총회를 칭한다
)가 개최되었다. 당시 작성된 의사록에는 ‘출석 주주수 2명(주주 총수 2명), 피고의 대표이사 C, 사내이사 U, D이 각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원고, E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2) 같은 날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 이어서 피고의 이사회(이를 ‘2014. 9. 15.자 이사회’라 하고, 이하 같은 방식으로 개최일자를 특정하여 피고의 이사회를 칭한다)가 개최되었다.
당시 작성된 의사록에는 ‘이사 4명(이사 총수 4명), 감사 1명(감사 총수 1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이사회에서는 ‘2014. 9. 15.자 C의 대표이사직 사임에 따라 원고를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3) 위 각 결의에 따른 해당 임원의 취임 등기는 각 2014. 9. 29. 마쳐졌다. 나. 2016. 5. 18.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1)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L은 자신이 피고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2016. 5. 18.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작성된 의사록에는 ‘출석 주주수 1명(주주 총수 1명), 의장 L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의사록에는 ‘사내이사 C, D, 원고, E, 감사 F을 각 해임하고, 사내이사로 G, H, 사외이사로 I, 감사로 J를 각 선임한다'는 결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2016. 5. 18. 개최되었다는 피고의 이사회 의사록에는'출석 이사수 4명 이사 총수 5명 , 의장 L, 사내이사 G, H 및 사외이사 I가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의사록에는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