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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가합51575
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3. 5. 30.자 임시총회에서 C, D, E, F에 대하여 조합원 가입을 승인한 결의, 2016. 4.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이름 지분(단위:좌) 직위 L 2,500 감사 M 2,500 대표이사 N 2,500 이사 원고 2,500 이사 O 5,000 이사 P 5,000 이사 Q 5,000 이사 R 5,000 이사 피고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약칭한다)에 따라 2010. 8. 17.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피고의 설립 당시 조합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8명(이하 ‘기존 조합원’이라 한다)이었는데, 기존 조합원의 지분 및 직위는 아래와 같다.

나. 피고의 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 등 1) 2012. 5. 15.자 임시총회결의 가) 2012. 5. 15.자 임시총회 의사록에는 2012. 5. 15. 피고의 조합원 총 8명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S의 조합원 가입을 승인하고, K 및 S을 이사로 각각 선출하는 결의가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2013. 4. 15.자 임시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 가) 2013. 4. 15.자 임시총회 의사록에는 피고의 조합원 총 9명 중 N과 P를 제외한 7명이 출석한 가운데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감사 L, 이사 Q, S, N, P가 사임하고, 그 후임으로 Q, S을 감사로, L를 이사로 각각 선출하는 결의가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2013. 4. 15.자 이사회 의사록에는 피고의 이사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전임 대표이사 M가 사임하였으므로 그 후임 대표이사로 K을 선출하는 결의가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2013. 5. 30.자 임시총회결의 2013. 5. 30.자 임시총회 의사록에는 피고의 조합원 총 9명(K, L, M, 원고, O, S, Q, T, U) 전원이 출석하여 C, D, E, F, I, J(이하 ‘신규 조합원’이라 한다)의 조합원 가입을 승인하는 결의가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2016. 4. 19.자 임시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 가) 2016. 4. 19.자 임시총회 의사록에는 피고의 조합원 총 15명 중 12명이 출석하여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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