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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1.10 2017나14503
이사지위부존재확인등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0. 10. 26. 설립된 의료법인이다.

원고들과 J은 피고의 설립발기인으로 위 설립일에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원고들과 J의 이사 임기는 2013. 10. 26. 만료되었다.

피고의 각 이사회 결의 피고는 2013. 7. 31.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이사는 원고들과 K, J, L 5명이었다.

위 이사회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J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 4명이 출석하였는데, 그 중 이사 K, L이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M, N, O, P를 이사로, 그 중 M을 대표권 있는 이사(이사장)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사 5인 출석여부 결의 내용 원고 A 이사 사임 : K, L 이사 선임 : M, N, O, P 대표권 있는 이사(이사장) 선임 : M 원고 B K J × L 2013. 8. 14.자로 피고의 이사회 의사록(갑 제2호증의 2)이 작성되었다.

위 이사회 의사록에는 피고의 이사회가 2013. 8. 14. 개최되었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이사 7명(원고들, J, M, N, O, P) 중 원고 A과 M, N, O, P 5명이 출석하였는데,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Q, R, S을 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이사회를 ‘이 사건 제1 이사회’라 하고, 위 이사회에서 Q, R, S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이 사건 제1 이사회 결의’라 한다). 이사 7인 출석여부 결의 내용 원고 A 이사 선임 : Q, R, S 원고 B × J × M (이사장) N O P 피고는 2014. 2. 26.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이사회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 원고들과 J은 위 기초사실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3. 10. 26.자로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 M, P, Q, R, S 7명이 피고의 이사로 출석하였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N, O을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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