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0. 10. 26. 설립된 의료법인이다.
원고들과 J은 피고의 설립발기인으로 위 설립일에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원고들과 J의 이사 임기는 2013. 10. 26. 만료되었다.
피고의 각 이사회 결의 피고는 2013. 7. 31.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이사는 원고들과 K, J, L 5명이었다.
위 이사회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J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 4명이 출석하였는데, 그 중 이사 K, L이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M, N, O, P를 이사로, 그 중 M을 대표권 있는 이사(이사장)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사 5인 출석여부 결의 내용 원고 A 이사 사임 : K, L 이사 선임 : M, N, O, P 대표권 있는 이사(이사장) 선임 : M 원고 B K J × L 2013. 8. 14.자로 피고의 이사회 의사록(갑 제2호증의 2)이 작성되었다.
위 이사회 의사록에는 피고의 이사회가 2013. 8. 14. 개최되었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이사 7명(원고들, J, M, N, O, P) 중 원고 A과 M, N, O, P 5명이 출석하였는데,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Q, R, S을 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이사회를 ‘이 사건 제1 이사회’라 하고, 위 이사회에서 Q, R, S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이 사건 제1 이사회 결의’라 한다). 이사 7인 출석여부 결의 내용 원고 A 이사 선임 : Q, R, S 원고 B × J × M (이사장) N O P 피고는 2014. 2. 26.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이사회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 원고들과 J은 위 기초사실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3. 10. 26.자로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 M, P, Q, R, S 7명이 피고의 이사로 출석하였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N, O을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