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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7.14 2019가단141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2020. 7.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구성된 D노동조합 산하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 E는 “피고 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인 소외 노조에 2017. 12. 21.부터 2017. 12. 22.까지 노동조합 발전기금Ⅰ(노사상생지원금) 명목으로 3,600,000원을, 이후 2018. 5. 18. 노동조합 발전기금Ⅱ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고발되어 2019. 4. 30.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 회사는 2018. 5.경 이후 2019. 6.경까지 소외 노조에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발전기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 소속 조합원 F가 2019. 8. 13.경 원고에 대하여 탈퇴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가 사납금 인상에 반대의견을 표시한 원고를 배제한 채 사납금 인상에 찬성한 소외 노조에만 발전기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형평의 원칙상 소외 노조에 지급한 금액과 같은 합계 21,600,000원[= 3,600,000원 (1,000,000원 × 2018. 5. 18.부터 2019. 10.경까지 18개월)]을, 위자료로 5,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피고 회사가 청산할 때까지 소외 노조에 지급되는 운영비 상당액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외 노조에 지급된 운영비 상당액 및 장래 소외 노조에 지급될 운영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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