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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0.11.16.선고 2010노1844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사건
피고인

1.고○○(xXXXXX-XXXXXXX),☆☆☆공동대표

주거목포시00동00맨션호

등록기준지 전남 무안군 00면 00 리

2.박□(XXXXXX-XXXXXXX),☆☆☆공동대표

주거 및 등록기준지 목포시 00동

항소인

검사

검사

신승희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길 담당 변호사 나양명(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 8. 10. 선고 2010고단192 판결

판결선고

2010. 11. 16.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부분을 전부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이 그들 운영 택시회사의 노동조합이 사납금 인상 등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비노동조합원들인 택시기사들과 다르게 택시 배차시간을 종래의 12시간에서 7시 40분으로 단축하고, 콜 서비스 배정을 중지하도록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②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달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회사에 지급해야 할 사납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규정한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위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택시 배차시간 단축, 콜서비스 배정 중지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들이 운영하는 택시회사인 유한회사 의 노동조합(정 확히는 '♥▦▦▦▦▦▦▦조합' 민주◐♣본부 ♤☆☆☆ 분회'이다.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함)의 조합원들이 사납금 인상 등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비노동조합원들인 택시기사들과 다르게 정당한 사유 없이 택시 배차시간을 종래 12시간에서 7시간 40분으로 단축하고, 콜 서비스 배정을 중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2009. 2. 1. 목포 지역의 택시요금이 대폭 인상된 후 대부분의 다른 택시 회사들의 경우 늦어도 2009. 7. 1.까지 임금 협정이 이루어져 그 협정이 시행되었음에도 유한회사 ☆☆☆의 경우만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9. 9.까지도 사납금, 임금에 관한 협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② 택시요금 인상으로 발생하게 되는 수익은 택시회사 측과 근로자 측 양쪽에 적정하게 분배되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사납금, 임금에 관한 협정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유한회사 의 회사 측은 조합원인 근로자들로부터 기존의 사납금만을 받게 되어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반면 조합원인 근로자들은 인상된 택시요금에 따라 많은 수입을 얻고도 기존의 사납금만을 납부하면 되어서 결국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한 혜택을 독점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는 점, ③ 조합원이 아닌 대다수의 유한회사 의 근로자들은 회사 측과 사이에 1일 사납금을 10,000원 인상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만일 조합원인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종전의 사납금만을 납부하되 택시 배차시간 등 다른 조건을 모두 동일하게 유지한다면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셈이 되는 점, ④ 유한회사 ♤☆☆☆의 회사 측이 조합원인 근로자들에게 취한 택시 배차시간 단축 조치는, 차량의 마모 등을 감수하고 단체협약상 정해진 근로시간 이상 택시를 운행하도록 용인해 온 그 동안의 관행에 어긋나는 것일 뿐 단체협약을 어긴 것은 아닌바, 회사 측으로 하여금 임금협정을 마친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을 깨면서까지 위와 같은 관행을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들도 택시 배차시간을 종전대로 유지하되 사납금, 임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었으므로, 유한회사 ♤☆☆☆의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조합원인 근로자들에게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⑥ 조합원인 근로자들은 택시 배차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초과 근로 수입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볼 때 1일 10,000원의 사납금을 덜 내고 또 근로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근로조건이 악화되었다고만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임금협정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택시 배차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또한 그와 같은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7시간 40분의 택시 배차시간을 넘겨서 차를 이용하고 있는 조합원인 근로자들에게 콜서비스 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 역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반노동 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 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6063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8. 민주노총에 가입한 이후 기존의 사납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택시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임금 확보를 위하여 전액관리제의 시행요구, 부가세 환금금의 지급요구, 임금제도로서 가감누진형 성과수당식 월급제의 시행을 요구하면서 사납금의 인상만을 요구하는 사업자인 피고인들과 대립되어 왔던 점, ② 2009. 2. 1. 목포시의 택시요금 인상 후 그에 따른 노, 사간의 협상이 진행 중인 2009. 5. 14. 피고인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 96명과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사납금, 임금의 인상 여부, 부가세 경감세액 인상에 따른 부가세 경감 지급액의 인상 여부에 관한 협의를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과는 2009. 9. 초까지 협의를 체결하지 못한 점, ③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 중 배차시간, 근로시간은 전액납입제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배차시간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완전 월급제의 시행에 따라 정액급여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의 의미가 있고,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시간을 반영하는 한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완전월제의 시행에 따라 지급될 정액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우선의 기준을 정하는 의미가 있는데,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은 이 당시 사납금제를 시행하는 업체였던 점, ④ 사납금제로 운영되는 대부분의 택시업계에서는 1일 2교대의 경우 배차시간을 12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납금제의 근로형태 및 실태에 있어서 근로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처로 이를 택시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시혜적인 조치, 혹은 단순한 관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근로자들이 사납금 임금에 관한 협상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아 2009. 2. 1.부터 택시요금 인상으로 발생하게 되는 수익을 독점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는 하나 그 수익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이 사건 노동조합의 근로자들은 임금협상을 마친 근로자들에 비하여 사납금 인상분 1일 5,000원을 회사에 납입하지는 않으나 이들에 비해 매달 임금 인상분 25,000원과 부가세 환급금 20,000원을 더 받지 못하게 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근로자들과의 협상과정에서 위와 같은 독점적인 이익을 시정할 수 있는 협상을 진행하거나 추후 그러한 이익을 반환받기 위한 민사적인 절차를 취할 여지도 있는 점, ⑥ 반면, 사업자인 피고인들이 협상이 이루어지 않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근로자들을 제외한 상당수의 근로자들과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협의를 마쳐 택시 요금 인상에 따른 수익을 상당부분 보전 받고 있어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할 경영상의 필요성은 크지 않았던 점, ⑦ 또한 임금협상을 마친 근로자들도 1일 사납금으로 5,000원을 회사에 더 납입하면서도 회사로부터 매달 임금인상분 25,000원과 부가세 환급금 20,000원을 더 수령하게 되어 그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⑧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합원인 근로자들에 대한 배차시간을 기존의 12시간에서 무려 7시간 40분으로 제한하고 콜 서비스 배정을 중지함으로 인해 절대적인 근로시간의 축소를 가져와 이 사건 조합원인 근로자들이 매일 사납금을 납입하기에도 힘든 운송수입금을 얻게 되어 그 생계에 큰 지장이 초래된 점, ④ 피고인들이 보다 합리적인 조치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2009. 9. 12.경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 근로자들에게 종래의 12시간 배차시간에서 7시 40분으로 단축하고, 콜 서비스 배정을 중지하였으며, 부가세 환급금을 비노조원들과 비교하여 차등하여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합원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택시 배차시간 단축, 배차시간 이외의 콜서비스 배정을 중지하도록 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비노동조합원들인 택시기사들과 다르게 택시 배차시간을 종래의 12시간에서 7시 40분으로 단축하고, 콜 서비스 배정을 중지하도록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9. 10. 7.경 위 ♤☆☆☆ 사무실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사납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택시 배차시간을 단축하는 등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고, 그 결과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회사에 납입하는 금원이 줄어들게 되자 택시기사인 조이에게 지급해야 할 2009년 9월분 임금에서 회사에서 미리 정한 사납금에 미달하는 금원 441,250원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경부터 2010. 1.경까지 사이에 원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및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위 노동조합 조합원 16명의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월까지의 임금 합계 39,259,944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에다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근로자 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에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유한회사 Q의 노·사 간에 사납금의 부족분에 대하여는 이를 전도처리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이 2008. 8. 31. 만료되어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그와 같은 판단 하에 피고인들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근로기준법 위반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택시 배차시간 단축, 콜서비스 배정 중지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여야 하나 이 부분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부분을 전부 파기하기로 하고, 변론을 걸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범죄사실란 제12, 13행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에 "택시 배차시간을 종래 12시간에서 7시간 40분으로 단축하고, 콜 서비스 배정을 중지하였으며,"를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가납명령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업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성복

판사허양윤

판사지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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