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0 여명을 고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노조 지배 개입 사용자는 근로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 인은 위 D의 노조인 전국 택시 산업노동조합 D 분회( 이하 ‘ 기존 노조’) 의 분회장 E이 무급제 택시 운영 등 피고 인의 회사 운영방침에 반대하자, 신규 노조를 설립하여 기존 노조를 와해시키기로 마음먹고, 2013. 8. 8.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고향 후배 G의 집에서, G 및 G의 친구인 H 등을 불러 신규 노조인 민주택시 D 분회( 이하 ‘ 신규 노조’ )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기존 노조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신규 노조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 G, H 등에게 기존 노조원을 설득하여 기존 노조에서 탈퇴시킨 후 신규 노조에 가입하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G, H는 2013. 8. 경 기존 노조원인 I, J, K 등을 기존 노조에서 탈퇴시킨 다음 신규 노조에 가입시켰고, 2013. 8. 경부터 2014. 4. 경까지 사이에 L, M, N, O, P 등을 신규 노조 가입을 조건으로 입사시켰다.
다.
피고인은 H 등으로 하여금 기존 노조원들과 시비를 붙게 한 후 징계를 통해 기존 노조원들을 해고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4. 경 대구 북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H에게 기존 노조의 사무실로 들어가 시비를 걸도록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H는 R 등과 함께 위 D의 기존 노조 사무실에 찾아가 기 존 노조원인 S 등에게 시비를 걸어 서로 밀고 당기는 등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다.
라.
피고인은 2013. 6. 경 기존 노조의 분회장 E이 무급 택시 운영 및 사납금 인상에 반대하자, E을 압박하기 위해 위 E의 201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