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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4 2016구합6809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고등교육과 보통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상시 약 400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C대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3. 3. 12. 원고에 입사하여 C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행정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원고의 사업장에는 원고의 직원들로 구성된 A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데, 참가인은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다.

다. 원고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2015. 1. 26. ‘참가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취임 이후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각종 언론매체와의 인터뷰 및 교내 정보 유출을 통해 학교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참가인은 외부기관에 감사를 청구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이사장의 퇴진 운동에 동참하도록 하여 원만한 학교행정운영을 방해하였으며, 학교 구성원간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였다. 참가인은 2014. 12. 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구속되었다’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파면을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5. 1. 31. 위 의결에 따라 참가인을 파면한다는 징계처분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 파면’). 라.

참가인은 2015. 2. 2. 이 사건 종전 파면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21. ‘이 사건 종전 파면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 측 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채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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