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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6 2012고정109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1. 26.부터 2011. 11. 25.까지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부설 H의 소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38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1. I 노동조합( 이하 ‘ 이 사건 노조 ’라고 한다) 이 채용한 사무원 J의 임금 명목으로 1,376,490원을 이 사건 노조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1.까지 J의 임금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16,147,290원을 이 사건 노조에 지급하고, 2011. 11. 1. J을 H 행정원으로 고용한 후 이 사건 노조 업무에 종사하게 하면서 J의 2011년 11월 임금 2,507,867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조합 운영비 18,655,157원 상당을 원조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22.부터 H 소장으로서 그때부터 상시 근로자 38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 H 행정원으로 고용된 J을 이 사건 노조 업무에 종사하게 하면서 2012. 1. 20. J의 2012년 1월 임금 2,628,568원, 2012. 2. 21. J의 2012년 2월 임금 2,628,568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조합 운영비 5,257,136원 상당을 원조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근로 감독관의 진술 조서

1. 근로 감독결과 보고서, 시정 지시서, 고용 계약서, H 사무원 (J) 인건비 지급 현황, H 소장 재임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종래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행위는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법률해석의 변경으로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은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 16 조( 법률의 착오 )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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