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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4가단98355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8. 4. 1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10. 31.까지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1일 2교대로 근무하면서 1일 운송수입금(사납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76,500원 내지 94,000원)을 피고에게 입금시키고 남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가 자신의 수입으로 귀속시켰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연료(액화석유가스, LPG, 이하 ‘연료’라고만 한다)는 1일 30리터이고, 추가로 소요되는 연료는 원고가 구매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직시 6,546,855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는 원고의 초과운송수입금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 등 부산지역 각 택시회사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부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부산운송사업조합’이라 한다)과 부산지역 각 택시회사의 노동조합 및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이하 ‘전국택시노조 부산본부’라 한다)는 2013. 3. 27.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을 제10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한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단체협약의 내용은 2008년 부산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조 부산본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대부분 내용이 동일하나, 종전 단체협약 제26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은 2인1차제의 경우 1일 5시간 20분 기준 월 160시간, 1인1차제의 경우 1일 5시간 40분 기준 월 170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3조 협약의 적용 ① 본 협약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 및 그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 전원에게 적용한다.

② 본 협약에서 노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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