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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나4719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소유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4. 8. 7. 07:26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역 인근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때마침 위 교차로의 피고 차량 진행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뒷분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8. 1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980,780원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원고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우회전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 차량이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출발한 과실이 있으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50 대 50으로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차량은 신호등이 적신호로 바뀐 후 출발하기 시작하여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점, ③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맞은 편에서 크게 좌회전하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양보할 수 있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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