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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나3362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5. 2. 23. 18:00경 파주시 평화로 306 성원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탄현 방면에서 성원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마침 금촌 방면에서 탄현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차량은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기 전 황색 신호에 미리 출발을 하였고, 피고 차량은 진행 방향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양 차량이 충돌할 당시 원고 차량 진행 방향으로는 좌회전 신호, 피고 차량 진행 방향으로는 적색 신호였다.

다. 원고는 2015. 11. 19.까지 치료비 등 명목으로 24,398,520원, 수리비 명목으로 5,960,6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해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사고는,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인데, 원고 차량에게도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예측 출발한 과실이 있고, 이 또한 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사고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35:65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65%인 18,009,296원과 이에 대하여 그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5. 11.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5. 25.까지는 민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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