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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나6315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5. 18. 14:20경 충북 음성군 원중로 1400 사거리 교차로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면에서 우리은행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조수석 뒤 측면 부분이 맞은편 교차로에서 천년나무 1단지 방면에서 우리은행 방면으로 크게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6. 1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4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원고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크게 우회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크게 좌회전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비율은 최소 4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은 전방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교차로를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맞은편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원고 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2차로로 진입하여 우회전한 점, ②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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