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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1 2019나114018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8. 12. 15:07경 서산시 성연면 한월당로2-1138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좌회전 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2. 1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555,7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직진차량의 통행을 살피지 않고 갑자기 비보호좌회전을 시도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 차량 역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좌회전 차량에 대한 주의 없이 과속으로 주행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과실비율이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반대방향에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해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직진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하여야 하는 점, ②그럼에도 피고 차량은 직진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을 시도한 점, ③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이 비보호좌회전을 하려는 순간 이미 위 교차로 가까이에 와 있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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