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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나4397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1. 23. 07:00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154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2. 1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32,269,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 방향의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 차량과 충돌한 점, 비록 충돌 당시에는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 신호가 좌회전 신호였으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 앞에서 정차하다가 맞은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채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기 직전인 황색 신호 상태에서 미리 차량을 출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그밖에 사고 경위, 충돌부위,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비율은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20 : 80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구상의 범위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기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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