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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1 2015노326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H를 밀친 적이 없음에도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 H가 누군가에게 밀려 국 밥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부딪혔고 이로 인하여 차량의 경보기가 울리자, 옆에 있던

K가 피해자 H를 일으켜 준 점, ② 피해자 H는 피고인 또는 J으로부터 밀려 넘어진 것은 확실하나 정확히 누구에 의하여 밀려 넘어졌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 E도 H에 대한 가해자를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는 피해자들이 다수인 피고인 일행과 수십 분 동안 몸싸움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일행으로서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목격한 K가 피해자 H 옆에 있던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과 함께 가해자로 지목된 J은 자신이 피해자 H를 밀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 H를 밀쳤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싸움을 시작하여 피고인을 만류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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