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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08 2018고단2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2. 24. 23:15 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클럽 내에서 자신들의 좌석으로 가 던 중 피고인 B이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H(19 세 )를 밀치고 지나갔고 이에 피해자 H가 피고인 B에게 “ 밀었으면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얼굴을 손으로 밀었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으로 피해자 H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I(19 세) 이 피고인들을 쳐다보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 기분 나쁘냐.

맞짱 뜰 거냐.

1대 1로 싸우자.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때 피해자 I이 화장실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클럽 내 남자 화장실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21 경 위 클럽 내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밀치고 간 것이 기분이 나쁘냐고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다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밀면서 “ 이것도 밀친 거냐.

”라고 말하다가 피해자 H가 밀친 것이라며 대응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H가 넘어지면서 소변기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때 피고인 B은 피해자 I에게 다가가면서 “ 귀엽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 I의 볼 부위를 잡고 피해자 I이 이를 뿌리치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코와 눈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 H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H를 일으켜 세워 이마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 H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 H를 다시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H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8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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