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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18 2014고정52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02:00경 천안 동남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F(69세)과 친목계 모임을 통해 만나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밀려 넘어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원위부 요골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진술밖에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F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여 고스톱을 그만 치려고 일어나려는데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앞가슴을 강하게 밀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대질할 때는 ‘화투판을 밟고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일어나는데 피고인이 양손인지 한손인지 가슴을 밀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그만 치려고 일어나 앞에 놓인 화투판을 밟고 나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일어나서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었다’고 진술하여 경찰에서의 진술과 일관되지 않는다.

한편 현장에 동석하였던 G은 ‘피고인의 옆에 F이 앉아 있었는데 고스톱 판이 끝나고 피고인과 F이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서로 일어나다가 순간적으로 F이 넘어져 피가 났다.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았다. F이 일어나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누르는 것이나 피고인이 F을 손으로 밀치는 것 못 보았다’고 진술하고, H도 '피고인이 F 옆에 앉아 있었던 것 같다. 고스톱을 치면서 말다툼을 하였고 순식간이라 어떻게 넘어졌는지 보지 못하였는데 F이 갑자기 팔을 잡고 아프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F이 미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팔에서 피가 나는 것만 기억난다.

F이 다치기 직전에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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