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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5 2016노23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H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 한, 현장에 있던 다수의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이 피해자 H를 폭행하는 장면은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피해자 H와 피해자 I은 서로 매우 가까이 있었으므로 위 근로자들이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사실을 목격하였다면 당연히 피해자 I에 대한 폭행사실 또한 목격하였을 것임에도, 위 근로자들은 피해자 I이 폭행당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바, 이 사건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먼저 피해자 H에 대한 공동 상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H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원에서 피고인들 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들었고, 피고인 A가 자신의 목덜미와 어깨를 잡아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B이 자신의 뺨과 뒤통수를 때렸다고

진술하는 점( 수사기록 제 20 쪽, 공판기록 제 43 쪽), ② 그 곳에 있던 다른 근로자였던

I, J, K, L, M, N도 수사기관 및 원심법원에서 피해자 H가 피고인들 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폭행당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피해 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는 점, ③ 녹취록에 피해자 H가 폭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대화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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